[사진=광동제약]
이번 회수는 일부 제제의 니트로소모르폴린(NMOR) 검출에 따라 19, 20년 제품은 예방적 차원으로, 21년 제품은 일부 자진회수로 진행한다.
회사측은 보건 당국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관보강제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되는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성분 함유 의약품에서 NMOR을 조사한 결과, 광동제약의 ‘베니톨정’이 섭취 허용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NMOR은 의약품 불순물 ‘니트로소아민류’ 중 하나로, 주원료에 사용되는 물질인 ‘모르폴린’(Morpholine)과 부원료(부형제)에 잔류한 ‘아질산염’(Nitrites)이 반응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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