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 자체여력으로 피해기업에 총 2조원 규모의 신규 운용자금 특별대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금융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에 40~100bp(1bp=0.01%포인트) 규모의 대출금리 인하,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별도 한도'를 운영하고 수출입은행은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금리를 최대 0.4~0.9%포인트 내려 8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50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피해 기업에 기존 차입금 만기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각 기관에서 개별 심사 후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 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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