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정부가 개인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찾아 돌려 준 금액이 2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총 21억원(1705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말까지 총 6101건(88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는 착오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로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꼽았다.
예보 측은 "지원을 받으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말까지 총 6101건(88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는 착오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로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꼽았다.
예보 측은 "지원을 받으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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