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생활경제

설 앞두고 2년만에 홈플러스 '폐점' 노사 갈등 일단락

이호영 기자 2022-01-29 09:16:36

"개발 후 재입점·임단협 잠정 합의"

지난해 5월과 6월 홈플러스 매장 근로자들은 홈플러스 폐점 매각 중단, 고용 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했다. 당시 모습.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데일리동방]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노조는 2020년 임단협을 잠정 합의하고 최종 홈플러스 폐점이 아닌 개발 후 재입점에 동의하면서 2년여간의 홈플러스 폐점 사태가 일단락됐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8일 오후 2시 홈플러스 본사에서 2020년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노조는 무엇보다 2년여간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폐점 매각에 반대하며 삭발까지 감행해왔다. 최종 폐점이 아니라 재입점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게 된 데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 

이외 열악한 근로 조건도 일정 부분 개선했다고 보고 있다. 주재현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핵심 합의안에 대해 "일시 폐점으로 인한 2차 전배, 도미노 전배를 18개월 간 금지해 장거리 전배로 인한 퇴사 압박, 고용 불안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고 했다. 

이어 "근속 년수에 따른 보상안을 신설, 1년차와 10년차가 임금이 동일한 임금체계도 바꿨다"고 했다. 또 "원칙, 기준 없이 운영하던 통합 운영, 강제 전배도 기준과 가이드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우 주 6일 근무도 임금 저하 없이 주 5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노조는 2020년 4월 임단협 교섭 개시 후 5월 초 홈플러스가 안산점과 둔산점, 대구점 등 핵심 매장 폐점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10여 차례 넘는 파업과 쟁의 행위로 2년 가까이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에 따르면 임단협 잠정 타결까지 교섭 기간 646일, 쟁의 기간 575일, 본교섭 18차례, 실무교섭 30여 차례가 진행됐다. 앞으로 홈플러스 노조 활동은 사모펀드 등 투기 자본 규제법 제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