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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CJ대한통운 택배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설 대목 배송 차질 빚나

이호영 기자 2021-12-28 13:20:17

CJ대한통운 전체 기사 8.5% 수준...'택배 대란' 피해도 장기화 시 '차질' 우려

[사진=CJ대한통운]

[데일리동방]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 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최종 사회적 합의에 도달,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인상 요금, 계약서 등에 따른 주장이 엇갈리며 노사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총파업 참여 택배 기사는 CJ대한통운 전체 기사 8.5% 수준으로 설 대목 택배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장기화할 경우 일선 배송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택배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통운 기사 2만여명 가운데 노조원 2500명, 그 중에서도 쟁의권이 있는 1700여명 정도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파업 인원수는 전체 대한통운 기사 약 8.5%로 전국적인 택배 대란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성남, 창원 등 일부 지역 배송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시장 점유율 약 48%로 1위 사업자다. 향후 파업 장기화로 설 성수기 택배 물량 등이 증가하면서 배송 차질이 확대될 경우 CJ대한통운은 송장 출력 제한이나 직고용 배송 기사 파견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노조가 정부와 여당, 택배 사업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등이 도출해낸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인상 요금을 CJ대한통운이 초과 이윤으로 챙긴다고 보면서다. 

1월 1차에 이어 6월 최종 2차 사회적 합의 내용은 택배 기사 분류 작업(택배 근로자 전체 업무 40% 차지) 제외 연내 완료 및 분류 작업 인력 투입, 택배 원가 상승 요인 170원 확인(택배 요금 인상 170원), 노동 시간 주 60시간 제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이다. 별도 분류 작업 인력 투입 등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대한통운 노조는 요금 인상분 170원을 전액 택배 기사에 지원한 다른 택배사들과 달리 CJ대한통운은 58원만 분류비에 지원하고 이외는 추가 이익으로 챙긴다고 주장한다. 또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 등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어 표준계약서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전체 택배비 절반은 택배기사 수수료"라며 "택배비 인상분도 50% 정도가 수수료로 배분된다"고 했다. 

이어 "택배 근무 현장 인력 투입, 투자도 지금까지 지속해왔다"며 "분류 작업 인원 투입 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CJ대한통운은 과로 방지 등과 맞물려 추가 인력 투입 등 택배 종사자 작업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소형 기준 택배 단가 250원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은 "실제 인상분은 140원"이라고도 했다. 

CJ대한통운은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택배 기사 처우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조건에서 1년에 4번이나 총파업을 벌인다는 데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택배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되면 소비자는 큰 불편을 겪고 대다수 일반 택배 기사와 중소상공인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투쟁을 거두고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CJ대한통운 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인상분 170원은 오롯이 과로사 방지에만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0원 인상분에 해당하는 CJ대한통운의 구체적인 과로사 방지 계획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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