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후에도 삼성물산 부당 합병 등 남아 있는 재판이 가석방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법 개정을 앞둔 만큼 지금으로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고 있는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잔여 재판 결과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수형자를 '임시' 석방하는 형태여서 여러 제약이 따른다. 현행법상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등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위 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오는 12월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석방 취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개정 형법에서는 가석방 취소 범위가 축소되는 탓이다. 기존 ‘금고 이상 형을 확정할 경우'에서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로 바뀐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형기는 내년 7월까지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개정 형법을 적용하면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 가석방 대상자로서 해외 출국과 취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이 역시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조건을 얻으려면 법무부 심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데, 이번 가석방의 전제 조건이 '경제 회복'에 있었던 만큼 비교적 쉽게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 측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한 단계 나아가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백신 공급 관련 얘기도 나오지만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배당금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의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고 있는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잔여 재판 결과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수형자를 '임시' 석방하는 형태여서 여러 제약이 따른다. 현행법상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등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위 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오는 12월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석방 취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개정 형법에서는 가석방 취소 범위가 축소되는 탓이다. 기존 ‘금고 이상 형을 확정할 경우'에서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로 바뀐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형기는 내년 7월까지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개정 형법을 적용하면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 가석방 대상자로서 해외 출국과 취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이 역시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조건을 얻으려면 법무부 심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데, 이번 가석방의 전제 조건이 '경제 회복'에 있었던 만큼 비교적 쉽게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심사에 통과했다.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그간 이 부회장의 출소를 청원해왔던 재계에서는 가석방 처분을 반기면서도 대통령 권한의 사면 조치 등을 통해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 측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한 단계 나아가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백신 공급 관련 얘기도 나오지만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배당금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의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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