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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백화점·마트·아웃렛, 이달 30일부터 QR코드·안심콜 의무화

주진 생활경제부 기자 2021-07-27 14:31:50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제외

[사진=롯데쇼핑 제공]

[데일리동방] 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에서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이 의무화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방문객 확인 시스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한다"면서 "이를 통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30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한다.

롯데백화점은 28일 본점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백화점과 아웃렛 모든 점포에 QR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기 줄을 줄이기 위해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서는 QR 체크인과 전화를 이용한 콜 체크인(안심콜)을 병행하고 주차장 입구에서는 콜 체크인을 한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무역센터점에서 이달 13일부터 QR 체크인과 안심콜 방식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매장 입구에 QRQ 체크인 방식을 도입한다. 매장의 QR코드를 고객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인증하는 방식이다.

롯데마트는 "병목 현상을 막고 노년층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안심콜과 수기 명부를 함께 운영한다. 시스템 장비가 갖춰지는 대로 QR코드 체크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고객 출입구를 지상과 주차장 등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QR 체크인 방식을 도입하고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한다.

직원 전용 출입구에서도 QR 체크인을 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출입을 관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매장 입구에서 발열 확인 강화를 위해 주요 점포별로 별도의 파트타임 인력을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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