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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소법 대응] ③매 맞기 전 ‘선보상’ 정착화…“법 시행 시 보상요구 늘 듯”

김태환 기자 2021-03-09 15:55:18

판매 문제 없던 펀드도 30~50% 보상···“법적 제재 이전 문제 해결 추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증권사들이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보상안을 제공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불만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압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대우는 수익률이 -85%인채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맵스프런티어브라질펀드1호’(브라질 부동산펀드)의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 정도를 선제 보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 펀드는 20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출시했으며, 같은 계열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당시 미래에셋증권)가 개인투자자 약 2400명에게 800억원어치를 팔았다. 판매 당시에는 기대수익률로 8%를 제시했지만, 설정 이후 현재 수익률은 -85%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번 보상안은 증권업계에서 이례적인 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펀드상품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데다, 판매사의 판매 과정에서도 잘못이 없는데도 보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팝펀딩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손실의 30%를 물어주기로 결정했다. 보상 대상은 자비스자산운용(자비스 5·6호)과 헤이스팅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 4·5·6·7호, 메자닌 1호)이 설정해 판매된 팝펀딩 관련 펀드다. 이 펀드들의 예상 손실액은 80% 수준으로 파악된다.

사모펀드에 대한 선제적 보상 추진에 대해 증권사들은 고객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고객신뢰 잃었다”며 “신뢰회복과 고객보호 차원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소법을 대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안 시행 이전에 보상안을 진행해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실제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가장 많은 상품을 팔았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제재안이 나오기 전부터 투자금액의 70%를 보상하는 선제적 보상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향후 금소법이 시행된다면 기존 문제가 됐던 다양한 펀드들에 대한 보상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합리적인 피해보상안을 제시하면서 사적화해(자율보상)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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