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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보 보장성 강화, 반사이익 2.4% 그쳐"...실손보험료 10% 인상

이혜지 기자 2020-12-24 15:30:51

손보업계 "비급여 전환 효과, 실제 작동하는 지 의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 즉 반사이익이 2.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동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 즉 반사이익이 2.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내년 실손보험료는 10% 가량 인상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2018년 5월~2019년 10월)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가 2.42%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정책에 효과가 없다는 건 증명됐다"며 "130%라는 손해율 대비해서 보험료 인상은 아쉽다"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도 의료계가 다른 비급여를 늘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고려했을 때 비급여 전환 효과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려 했으나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방안을 담은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추가한다. 현재 공개 항목 총 564개에서 비침습적 산전검사, 치석제거 등을 포함해 615개까지 늘린다.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사전고지제도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하고 의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7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 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의료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도 전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와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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