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구축된 전산망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 시스템을 심평원이 아닌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앞서 금융위는 "요양기관,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반대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 개최를 하루 앞두고 "병원급 의료기관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며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송 위탁에 대해서는 "전적 동의"하면서도 "심평원에 위탁할 것인지, 별도의 중계기관을 설립할지는 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류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현재는 환자가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다. 서류를 갖추는 게 번거롭다 보니 가입자는 소액의 보험은 청구 없이 그냥 넘기게 된다. 보험사도 서류 입력 등 업무부담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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