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쟁조정위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판매사,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도 진행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다음 달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많으면 3건(KEB하나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안건은 지난 7월까지 접수됐으며,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접수 건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958억원으로 이 중 85.8%인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은 1266억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접수된 3건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이 중 1건은 외부 법률자문 의뢰를 앞두고 있다. 법률자문은 통상 분쟁조정위 공식 회부 직전에 진행되는 절차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되는 분쟁 조정 3건이 추후 손실 확정 후 대규모로 제기될 유사 분쟁 조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 비율은 개별 분쟁 조정 사례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첫 번째 분쟁 조정 사례에서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나 제조, 영업지침 등 사안이 규정지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심각한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적정성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는 부분이고 적합성은 적정성을 통해 산출된 고객 수준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했는지를 보는 영역이다.
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3가지 부분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다만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 사례를 보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어르신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60%에 10%를 가중한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9월부터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 손실이 확정되면서 분쟁 조정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합동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품 설계·기획과 판매의 총체적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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