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14일 코스닥 상장사 22곳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 디에스티,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등 7곳은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검토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으로 분류됐다.
한편 기존 코스닥 관리종목 가운데 회계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기업은 썬텍, 에이앤티앤, 라이트론, 에이씨티 등 15곳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만일 다음 보고서 제출에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더구나 아직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날까지 반기보고서 미제출을 공시한 기업은 오후 9시 현재 영신금속 파인넥스, 셀바스AI, 이매진아시아 등 8곳으로 이들 역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그 외 회계 관련 이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도 있다.
퓨전데이타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인데,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퓨전데이타는 이날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앞서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바른전자는 이날 제출한 반기보고서상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실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가 우려되던 아이엠텍은 이날 제출한 반기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되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일부 해소됐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지코가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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