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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운행 중지...안전 문제 ‘도마 위’

전성민 기자 2019-07-14 16:05:44

[ 운행 정지 중인 남산 케이블카. 사진=남산 케이블카 홈페이지 캡처]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인 남산 케이블카가 사고로 운행 중지됐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 당시 케이블카 운행 제어를 담당한 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오후 7시15분께 서울 남산의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20명이 가운데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필리핀과 일본 국적 외국인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사고가 난 남산 케이블카는 현재 운행을 중단한 상황이다.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케이블카가 정류장 정위치정치장치의 밀림으로 인해 승강장 정차 위치를 벗어나 멈췄다. 안전 펜스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다"라며 "기기를 재정비, 점검 중에 있으며 관계 기관을 통한 공식 안정검증을 재실시한 후 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삭도공업 측은 "운행 시설이 노후된 점을 감안해 자동화된 최신시스템으로 교체 준비 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한 명의 과실뿐만 아니라 노후 정도 등 그동안 시설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09년에는 강풍이 분다는 이유로 지상 100m 지점에서 남산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승객 12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긴급 구조됐다.

남산케이블카 사업은 1961년 8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회사가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첫 삭도(케이블카) 면허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의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씨가 1958년 1월 대한제분에서 사직하고 설립한 회사다. 한씨는 3년간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준비한 끝에 정부 허가를 받아내고 1962년 5월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남산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57년 간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법 계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삭도)를 포함한 궤도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 허가·승인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유효기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언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사업권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시 재심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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