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과 정휘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 씨를 이달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손승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손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이달 2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휘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 씨가 운전대를 잡은 점, 정휘가 완곡하게 손승원을 말린 점을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이던 두 사람은 사고 후 모두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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