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한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제외 특례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물 출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장기간 세제 혜택을 받아온 등록임대주택까지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잔금·등기 유예와 단계적 제도 조정 방침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흐름과 매물 증가 속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비의 파급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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