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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外

지다혜 기자 2026-02-04 15:02:59
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사진=신한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타 금융사 대출을 포함해 한 번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오는 23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일부터 '신한 SOL뱅크'에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요구를 개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은행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신한은행은 제도 취지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AI(인공지능)·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신청은 고객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금리인하요구 결과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종료되지 않는다. 이후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등의 정보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금리인하요구를 다시 진행함으로써 고객이 금리 인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유와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NH농협은행, 새희망홀씨대출에 'NH포용금융 우대금리' 신설
 
NH농협은행, 새희망홀씨대출에 'NH포용금융 우대금리' 신설 [사진=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에 'NH포용금융 우대금리'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NH포용금융 우대금리는 별도의 요건 없이 대면 신청 시 0.3%p, 비대면 신청 시 0.5%p를 우대해 고객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2025년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치인 5500억원이 넘는 5674억원을 실행했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 달성률 1위를 기록하는 등 포용금융 지원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추진 강화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을 직원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추진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남은행,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4일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오른쪽 세 번째)과 장금용 창원시 시장권한대행 등이 '2026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2026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과 장금용 창원시 시장권한대행,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생산적·포용 금융의 일환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8억원을 출연하고 대출 절차 완화, 보증대출 실행, 우대금리 적용 그리고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15억원을 출연하고 협약에 의한 대출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보전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비율(90%) 우대 적용을 하고 자금 배정 및 신용보증 업무처리, 전담인력 배치 등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과 창원시 등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총 30억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360억원을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최초 1년 취급 후 1년 단위로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방식(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나뉜다.

허종구 부행장은 "경남은행은 창원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협약에 의한 자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창원시를 비롯해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총 768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