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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해소…'순익 4조' 드라이브 본격화

지다혜 기자 2026-01-29 11:15:44
대법, 채용비리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연임 체제 속 사상 첫 '4조 클럽' 가시화 기업금융·WM·스테이블코인까지…글로벌·디지털 확장 가속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함 회장은 연임 체제 아래 글로벌·디지털 금융 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기소된 이후 약 8년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고,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하나금융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번에 사법리스크까지 벗어나면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기반한 글로벌 및 디지털 금융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의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하나금융은 사상 첫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이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그룹의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문가 양성 및 조직 역량을 향상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과 외부 협업 병행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으로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