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란봉투법 시행 두달 앞으로…건설업계, '노사 리스크·공기 지연' 경고등

우용하 기자 2026-01-08 09:55:36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사용자성 확대에 건설현장 긴장 고조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 개념이 대폭 확대되면서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은 노사 갈등 가능성이 커졌고 쟁의행위 증가 시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오는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건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문제는 건설업의 산업 구조다.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다단계 도급을 전제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제조업이나 조선업에서 문제가 됐던 사내하청이나 불법파견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노조 등을 중심으로 원도급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이 하도급 근로자의 사용자로 해석된다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가 제한되고 작업중지권이 빈번하게 행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공정 차질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간접비와 금융비용, 지체상금 부담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금 협상 범위 역시 확대될 수 있다. 기존에 하청업체에 국한됐던 임금 협상이 원청으로까지 확산되면 인건비 상승 압력이 누적돼 전체 공사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인상이나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입주 지연이라는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현장 리스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면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까지 요구받을 수 있고 사실상 공정 관리와 노무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공기 지연에 특히 민감한데 쟁의행위가 늘어나면 조합원 분담금과 입주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미 공사비로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