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사면초가' 대한항공·아시아나…마일리지 통합 지연·과징금 65억원까지

김아령 기자 2025-12-22 15:37:40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보너스·승급 좌석 공급 관리 재검토 좌석 수 유지 조건 위반 적발…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이행강제금 결합 승인 이후 관리 지속…공정위, 이행 단계 감독 강화
[사진=대한항공]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무리 과정이 잇단 규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보완 명령으로 제동이 걸렸고,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 제재가 내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다.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일정 기한 내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해 항공 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명령은 통합 과정에서 소멸 가능성이 있는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동일 비율로 적용하는 전환 구조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항공이 수정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 보호 수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마일리지 통합과 함께 공정위는 이날 양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결정했다. 대한항공에는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원이 각각 부과돼 제재 규모는 총 64억6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양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며 공급한 좌석 수는 코로나19 이전 기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공급 좌석 수 유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좌석 공급 축소는 운임 상승이나 소비자 선택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해 명령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일정 기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유지,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제공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 이후에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