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결정…1인당 10만원 상당 지급

유명환 기자 2025-12-21 14:32:12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2300만명 피해 시 보상규모 2조3000억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피해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소비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p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신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이 될 전망이다.
 
한용호 소비자원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욕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SK텔레콤의 고객 신뢰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고객 이탈이나 이동통신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 측은 보상 결정을 수락할 경우 향후 가입자 보안 시스템 강화와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전체적으로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와 보안 감시 체계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