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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동의 없이 비싼 5G 요금제로 '슬쩍' 변경

선재관 기자 2025-12-18 08:04:50
어린이 요금제가 성인 되니 5G 폭탄 계약서에 없는 비싼 요금제 강요 통신 3사 '제멋대로 변경' 논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과 KT(대표 김영섭) 및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가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요금제를 변경해 요금 폭탄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규모가 최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8일 이통 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통신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등 연령 제한이 있는 맞춤형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요건 변경 시 더 비싼 5G 요금제로 자동 전환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고객의 나이가 차서 기존 요금제 유지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가 5G 요금제로 변경했다. KT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자동 전환된 고객이 42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 고객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며 "이는 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계약서 약관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계약서에 변경될 요금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유사 요금제'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결국 통신사가 임의로 비싼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꼼수"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을 즉각 개선하고 부당하게 더 낸 요금에 대한 책임 있는 환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