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보다 청산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며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AK몰과 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하는 큐텐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자회사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인수자를 물색했지만, 끝내 적합한 원매자를 찾지 못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법정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다 청산 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파산 선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한때 같은 처지에 놓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이 단일 기업의 실패를 넘어, 플랫폼 중심 이커머스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판매대금 정산 신뢰가 무너질 경우 플랫폼 전체가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통·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거래 구조와 규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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