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김다경 기자 2025-12-03 18:08:32
2021년 7개 제강사 철스크랩 담합 적발 총 3000억 과징금, 현대제철 909억 부담 법원 "과징금만 재검토"…공정위 재산정 착수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부과했던 ‘3000억대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대제철이 다툰 과징금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준가격 변동 시점과 폭을 합의하고 재고·입고·수입계획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상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의 구매팀장들은 권역별 모임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각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7개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이 중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구매 비중과 가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7개사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인 909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담합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산정하면 그 부분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감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2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