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를 이유로 들어 회원 경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 번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적극적 개입으로 평가되며 단순 과실이 아닌 조직적 행동으로 보여진다. 시감위는 또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증권업계의 시장질서 위반이 적신호를 켜고 있다. 종가시세 조작은 투자자들의 포지션 청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왜곡한다. KB증권처럼 특정 부서가 조직적으로 시세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개별 거래자의 일탈을 넘어 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위반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시장감시 규정 위반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매번 경고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일부 증권사들이 과태료와 경고의 경중을 가늠하며 규정 준수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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