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 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 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 하락을 보상한다.
시세 하락 손해보상은 차량 출고 후 기간이 5년 이하이며 수리 비용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시 적용된다. 또한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 하락 금액이 아닌 수리 비용의 10~20%를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비율은 출고 후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금액과 관련해 법원 소송이 제기될 시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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