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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모델솔루션' 관계자에 과징금 1860만원 부과

정세은 기자 2025-11-20 09:09:15
모델솔루션 과징금 1억9000만원… 대표이사와 전·현직 담당임원 1860만원 원자재 매입 회계처리 누락…재무제표 수정 않고 손익에 반영 감사인 '동현회계법인'…6750만원 과징금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프로토타입(시제품) 전문 제조 기업 모델솔루션 관계자에 총 1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례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모델솔루션에 대해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전·현직 담당 임원 등 3명에게 총 186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델솔루션은 2020년 원자재 매입 회계처리를 누락했음에도 2023년 재무제표에 소급 수정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2023년 손익에 반영했다. 이에 2022년~2023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과대·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 유상사급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대표이사 630만원 △전(前) 담당임원 630만원 △담당임원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 동현회계법인에도 675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유상사급 거래 계약조건 및 오류 수정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가 부적절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