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례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모델솔루션에 대해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전·현직 담당 임원 등 3명에게 총 186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델솔루션은 2020년 원자재 매입 회계처리를 누락했음에도 2023년 재무제표에 소급 수정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2023년 손익에 반영했다. 이에 2022년~2023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과대·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 유상사급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대표이사 630만원 △전(前) 담당임원 630만원 △담당임원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 동현회계법인에도 675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유상사급 거래 계약조건 및 오류 수정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가 부적절했다는 이유에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