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디스플레이, BOE와 기술 분쟁 최종 승리…로열티 수취 전망

김다경 기자 2025-11-19 17:35:36
ITC, 소송 중단 공고…약 3년 특허·영업비밀 공방 종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벌여온 OLED 관련 특허·영업비밀 분쟁에서 사실상 최종 승리를 거뒀다.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돼 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근 합의점을 찾고 소송을 일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던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18일 공고를 통해 두 회사 간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측은 소송과 병행해 별도의 특허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 중단은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특허 로열티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와 관련 미국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 OLED 패널에 대해 14년 8개월간 미국 수입을 제한하는 명령(LEO)을 예고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분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