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군인 아파트와 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가 공식 부여되면서 군 장병과 군 가족의 택배 이용 및 부대 방문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과 지도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군사보안 문제로 인해 군 시설에 고유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사서함 주소를 사용하거나 내비게이션·온라인 지도 상 위치 확인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군인 아파트 거주자 택배 오배송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장병 가족이 면회를 위해 부대를 찾을 때도 위치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불편이 이어졌다.
새 지침은 보안 유지와 생활 편의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군부대 내부 군사시설은 기존처럼 비공개 지역으로 관리하되 내비게이션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주소는 공개되지만 출입구만 표시되기 때문에 군사시설 내부 정보는 보호된다.
반면 군인 아파트·군 복지시설 등 군부대 밖 군 주거·편의시설에는 일반 민간 건물과 동일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지도상 위치도 공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 지침으로 면회나 군 거주시설 방문에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 사고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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