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두 차례 조사 불응 끝에 결국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이 구인영장 효력을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서자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특별검사팀은 7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인 시도 직후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호송차에 올라 특검 사무실로 이송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됐다. 그러나 특검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연속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조사 거부’ 전략을 취했다. 6일에도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냈고 특검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번 출석은 수사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을 포함한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안전 장비 미지급 논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포렌식 자료 확보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외압·보고 누락 여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출석 전환이 지휘부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치권은 이미 본 사건을 ‘군 수사·지휘체계 문제’로 규정한 만큼 임 전 사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이 11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내 핵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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