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상은 각각 코스피 11개, 코스닥 9개 종목이며 거래 제외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ATS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 대비 15%를 넘지 못하도록 한 15%룰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ATS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은 KRX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거래 제외 종목은 코스피에서 △대한전선 △미래에셋증권 △이수화학 △카카오 △포스코DX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한온시스템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후성 등 11개이다.
코스닥에서는 △고영 △모티브링크 △성우하이텍 △쏠리드 △아난티 △아스테라시스 △에코프로 △포스코엠텍 △하나마이크론 등 9개가 포함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8월부터 이번 조치까지 포함해 총 145개 종목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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