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51분경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원주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약 1t(톤) 규모의 토사 적재함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병원 이송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를 현장에 투입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작업은 즉시 중지됐으며,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원·하청 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주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원청으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주지청이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원주 사고를 포함해 하청 중심의 위험작업 구조와 원청의 관리 책임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APEC]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EDB와 MOU 체결…수소 생태계 조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0714145300_388_136.jpg)



![[속보] 60만닉스 달성…SK 하이닉스, 사상 첫 60만원 돌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03238752937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