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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선재관 기자 2025-10-28 18:19:05
검찰, '법리 오해' 주장하며 김범수 무죄 불복 결국 다시 법정으로…'김범수 무죄' 뒤집힐까 檢 항소에 카카오 '사법리스크' 재점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잠시 해소되는 듯했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시작 후 입을 맞추는 내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잠시 안도했던 카카오와 주주들은 다시 한번 장기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