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기업·대학·유관기관의 참여 확대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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