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동성제약, 경영권 다툼 재점화…최대주주 계열사 대표 선임

안서희 기자 2025-10-13 15:38:19
임시주총 부결에도 이사회 강행…법적 공방 불가피
지난 9월 12일 오후 동성제약 임시주총 현장.[사진=동성제약]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 한동안 정체 상태였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나원균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최대주주 계열사 관계자인 유영일 라에힐코리아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당초 동성제약은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나원균 대표의 해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그럼에도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같은 달 25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나 전 대표의 해임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의 효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새 대표로 선임된 유영일은 현재 라에힐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동성제약 내부에서는 경영권 분쟁의 기원으로 지분 매각과 창업주 일가 갈등이 지목된다. 창업주인 고(故) 이선규 회장의 외손자인 나원균 대표는 전임 회장인 이양구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양구 전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새로운 최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이 강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권 충돌이 격화됐다.
 
다만 현재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하에 있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자산 관리권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에게 위임된 상태다. 이 때문에 대표 선임 자체가 실제 경영권 장악에 직접 연결될지 여부는 법원의 감독 범위와 공동관리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나 전 대표의 최대주주 해임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이사 선임 방식이 법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지만 정관인 이사회 소집권을 지키지 않은 명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공방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제약은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 감독 아래 있어 대표이사 교체가 실질 경영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8월 19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하면서 원고였던 나 전 대표가 소송비용을 감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