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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 승인...포틀랜드 판사 '임시제한명령'으로 저지

文森特·约翰逊,杨伶,熊茂伶,夏林,吴晓凌 2025-10-05 17:04:46
지난달 26일 미국 시카고 교외의 브로드뷰에 위치한 이민관세단속국(ICE)에서 집행관들이 바리케이트 내에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4일(현지시간) 애비게일 잭슨 미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병력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잭슨 대변인은 시카고가 '지속적인 폭력 소요'를 진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전쟁부가 오늘 아침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것을 명령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군을 투입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가) 한 주지사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미국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카린 이머거트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포틀랜드에 대한 주방위군 200명 파견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2주간의 임시제한명령(TRO)에 서명했다.

이머거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포틀랜드에서 연방 관료와 재산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인 공격이 발생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폭력 사건이 전체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의 일부'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포틀랜드의 시위에 대해 그는 '반란 위험'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치안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며 이 도시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에 부대를 파견했으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연방 법원 판사는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LA 지역에 부대를 배치한 행위가 1878년에 제정된 '포세 코미타투스 법'(국가권력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법률은 의회의 동의 없이 미국 군사력을 동원해 국내 법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