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뉴스 기사를 읽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던 중 아무런 클릭 없이 갑자기 쿠팡 쇼핑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황당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제휴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불법적인 ‘납치 광고’ 때문이다. 결국 쿠팡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이용자 불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하며 ‘무관용 원칙’의 칼을 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네트워크 광고 제휴플랫폼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자신이 구매 또는 제휴한 인터넷 언론사나 커뮤니티의 광고 지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쿠팡 구매 링크를 겹쳐 놓는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화면의 어느 곳을 클릭하든 심지어 스크롤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어뷰징(Abusing)’ 행위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자신의 웹사이트나 SNS에 쿠팡 상품 링크를 걸고 그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이다. 납치 광고를 일삼는 파트너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자신의 링크를 거쳐 쿠팡으로 강제 유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 칼 빼든 쿠팡…“선량한 파트너·소상공인에도 피해”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치광고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파트너사와 중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미 해당 파트너사들의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고 계정을 영구 해지했다. 올해 개정된 운영 정책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 장기 몰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계정 해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악성 광고 근절을 위한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쿠팡측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강력 제재를 도입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쿠팡의 강경 대응이 제휴마케팅 시장에 만연한 불법 어뷰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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