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업은행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자체 감사 과정에서 서울 모 지점 직원의 18억9900만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확인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의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대출액)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직원을 인사 조치했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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