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일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관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당국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삼성화재의 주식을 15.43% 보유하며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삼성생명에도 지분법을 적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보험 부채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처리에 관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대한 의결권이 20% 미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현행 처리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금감원 및 관계기관과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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