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총 45개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검사를 통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당수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주로 제시하는 경우 등도 확인했다.
일부 사업자는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업무 관행도 드러났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 온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DC형 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제대로 납입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상품 만기가 도래해도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어도 불리한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비해 더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품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퇴직급여는 제때 지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또 퇴직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퇴직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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