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SM엔터 인수전의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으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창업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범법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며 “3월 6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SM엔터 인수에 찬성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적 비판 여론 때문에 인수에 부정적이었으나 하이브와의 협상을 위해 대등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건의에 따라 일부 지분 매입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영진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합법적인 최선의 대안을 실행했다”고 항변했으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국내 엔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배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와 미래 전략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