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면 신규 계좌에 대해서도 기존 0.38%(운용관리 0.2%·자산관리 0.18%)에서 0.2%(각 0.1%)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물론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대면 계좌를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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