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한은행, IRP 고액 퇴직자 수수료 전액 면제

유명환 기자 2025-08-17 15:46:32
1억원 이상 입금 고객 대상…대면 계좌 수수료도 인하
신한은행은 최근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미지=신한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최근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면 신규 계좌에 대해서도 기존 0.38%(운용관리 0.2%·자산관리 0.18%)에서 0.2%(각 0.1%)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물론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대면 계좌를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