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유)이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2심에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판결 결과가 확정될 시 업계에 큰 타격과 혼란이 예상돼 이번 소송에 참가해 업계를 대변하고자 상고에 보조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신청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전했다.
협회는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며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이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을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가 74.5%(7360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액가맹금 방식이 자연스럽게 일반적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고,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수취하는 것도 당연한 상거래 원칙”이라며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인데 이제와서 이를 반환하라고 하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적 안정성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모든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업계도 성장과 상생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허가해 준다면 산업인,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려를 잘 전달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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