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수상레저 동호회, 수영장 활동 중 상해·렌털 장비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가입 특약 및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동호회 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수상보트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일반상해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심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수상레저·패러글라이딩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을 보장 받으려면 레저 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대여 장비 파손 시에도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여한 물품은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약관 상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때는 사업자의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 사업자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의 부주의·우연한 사고는 법률 상 책임이 없어 보장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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