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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8월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선재관 기자 2025-07-27 12:30:11
'민생회복 쿠폰' 문자 주의보 휴가철 스미싱 집중 단속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스팸과 스미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여행 관련 사이트와 커뮤니티, SNS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이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사고파는 게시물이 주요 탐지 대상이다.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와 운영하는 핫라인을 통해 위반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휴가철에 지켜야 할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도 발표했다. 먼저 항공권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여행 후기를 SNS 등에 게시할 때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또한 렌터카 내비게이션이나 숙박시설의 무인 단말기 사용 후에는 개인정보 기록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해 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여름 휴가철은 디지털 서비스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 일상에서 개인정보가 무심코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생활 속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