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와 하나은행, 신한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으로 아직 제도화도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선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과 금융위 인가 요건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제도권 참여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민간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 속도에 비해 '실제 쓸 곳'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용 외에는 사실상 활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송금 확대'나 '글로벌 결제 활용'이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실물 결제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거의 전무하다. 주요 커머스나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더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안정성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가치 괴리)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위기시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자금 이탈이 실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불법 거래에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금융당국의 역량과 시스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진입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법제화라는 단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 수요·기술력·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서 실체를 증명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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