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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허가 의결...올해 3분기까지 계약 이전 목표

방예준 기자 2025-07-11 09:04:13
MG손보 매각도 병행...인수자 없을 시 5대 손보사에 계약 이전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소재 MG손해보험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되며 MG손해보험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을 예정이다.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시적인 운영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등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은 예외 적용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 개시 후 MG손보의 전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올해 3분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MG손보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시 매각 협상을 실시하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5개 손보사에 계약을 최종 이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계약 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