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연장....한국 협상 시한 확보

박명섭 기자 2025-07-08 07:44:39
산업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 연장…상호 호혜적 협상 결과 도출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관세 관련 서한.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캡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행정명령에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했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장 조치가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의 정보와 권고를 바탕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명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유예 기간 연장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90일간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25%의 상호관세 대신 8월 1일까지 관세율을 낮출 시간을 벌게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권 교체로 인한 협상 지연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에 유예 연장을 요청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서한을 사실상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연장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정책을 없애면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차트를 들고 있다. 2025.04.02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유예 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7월 9일 이전에 대부분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영국과 베트남하고만 합의를 도출했고 남은 기간에 추가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또한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통해 미국 내부적으로는 협상 주도권을 잡고 상대국에는 새로운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서한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문제 협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중에 공개됐으며, 실물 서한 전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인 트루스소셜에 먼저 게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 일본 등 12개 다른 나라에도 서한을 통해 앞으로 적용될 상호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트루스소셜에 공개된 서한들은 수신 국가와 정상의 이름, 관세율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했다.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기존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말레이시아도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일했으며,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은 하향 조정됐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협상 노력을 집중해온 주요 교역국에 속하며 이 때문에 서한이 먼저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