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방예준 기자 2025-07-07 14:04:30
대법, 코리안리 지배적 지위 남용 인정..."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코리안리재보험 CI [사진=코리안리재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