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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논란… "꼼수 안내로 1400억 부당 수수료"

선재관 기자 2025-04-28 08:32:23
김재섭 의원실 분석… "실제 평균 수수료율 0.051%, 광고(0.04%)보다 높아" "쿠폰 등록 절차 안내 미흡… 50·60대 중장년층 피해 커" 지적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사진=연합뉴스진]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 적용에 필요한 쿠폰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실제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고된 최저 수수료율보다 평균 0.011%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는 빗썸 측이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별도의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즉 50대 이상 이용자가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약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