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

지다혜 기자 2025-04-17 13:34:39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지원 집중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업종 제외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는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와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올해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주점 등이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규모 기준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은행별 확대 적용은 가능하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